kiman0320 2013.04.23 07:52

포괄임금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 및 도입절차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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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 설정하고자 하는 포괄임금제에서 실질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대판 1987.8.18, 87다카 474.; 1992.2.28, 91다 30828)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임금체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판례등에 따라 귀하의 사업자이 포괄임금제가 필요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추후에 시간외 근로 및 제수당의 지급여부를 두고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판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구체적으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 하거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인정됩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판례가 인정하는 근로시간측정이 어려운 업무는
    ①기후나 기상 때문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한 근로
    -해외건설현장 관리직원, 염전회사현업원
    ②감시․단속적 성격 근로자
    -1일 24시간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 및 보일러공, 회사의 경비원, 청원경찰등
    ③운수업이나 사업장 밖 근로
    -화물운송운전자, 관광버스나 택시운전, 시외버스 운전등

    위처럼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업무등에도 포괄임금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도입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임금항목을 구성합니다. 가령 매일 2시간 가량의 연장근로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수당으로 설정하여 임금액에 포괄시키는 등 필요한 수당은 포괄임금액에 산입하고 불필요한 임금항목은 제외하거나 예외로 하여 임금항목을 재설정합니다.

    나. 근로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제 93조가 임금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의 동의나,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 항목을 설정하면 이를 취업규칙등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포괄임금이 설정되지 않은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대판 1977.7.22 96다 38995)

    쉽게 정리하면 임금구성항목과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등을 취업규칙의 임금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설정에 따라 근로시간수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약대로 지급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1주 단위로 볼 때 12시간의 법정연장근로가능시간을 넘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기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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