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3.04.23 14:06

수고하십니다.

최저임금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근로일수:21일,기본급:일백만원,직책수당:25.000원,근속수당:10.000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월차:34.170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월정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라는 가정하에 귀하의 월 급여가 최저임금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면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에 대한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적용할 경우 1,015,740원으로 귀하의 급여 수령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습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근속연수의 증가라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3.05.02 2509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2013.05.02 3183
휴일·휴가 최저휴일 1 2013.05.02 1028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2013.05.01 11087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2013.05.01 1403
임금·퇴직금 이상한 임금계산 1 2013.05.01 1236
해고·징계 뇌경색 1 2013.05.01 1532
근로시간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2013.05.01 3532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3.04.30 1071
임금·퇴직금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2013.04.30 207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2013.04.30 222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258
기타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2013.04.30 1559
기타 최저임금에 대해 1 2013.04.30 1151
임금·퇴직금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2013.04.29 1087
임금·퇴직금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2013.04.29 9598
근로계약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2013.04.29 1416
휴일·휴가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2013.04.29 3348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건. 1 2013.04.29 2858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