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식당에서 1일 1식(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업소 나 서울영업소 같은 경우 1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달치를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이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식당에서 1일 1식(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업소 나 서울영업소 같은 경우 1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달치를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이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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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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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식비는 매월 일정액을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대법95다2227, 1996.05.10, 99다10806, 2000.12.22)에 근거할 때 귀하의 사업장 서울 및 부산 영업소의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 지침’등을 통해 여전히 식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근기 01254-7888. 1987.5.15)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은 1)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지급인지, 아니면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됨으로써 매월 지급액수가 변동되는지, 2)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키로 계약(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