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식당에서 1일 1식(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업소 나 서울영업소 같은 경우 1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달치를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이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 식당에서 1일 1식(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영업소 나 서울영업소 같은 경우 1식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돈으로 지급(한달치를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이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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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0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258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98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식비는 매월 일정액을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이고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 (대법95다2227, 1996.05.10, 99다10806, 2000.12.22)에 근거할 때 귀하의 사업장 서울 및 부산 영업소의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 지침’등을 통해 여전히 식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근기 01254-7888. 1987.5.15)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은 1)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월정액지급인지, 아니면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됨으로써 매월 지급액수가 변동되는지, 2) 당사자간에 이를 지급키로 계약(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