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4.24 08:33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1. 연간 상여금이 1,000만 원 인 경우.

    1) 1000만 원 / 12개월 〓  833,000원

    2) 833,000원 / 월 기본시간 209 시간  〓 3,985원, 즉 시급 3985원을 기본으로 연장수당,연차수당 등을

        게산해야 하는지요?

2. 상여금은 노동부 규정상 통상임금이 아닌데 최근 판례가  통상임금이라는데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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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4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행정해석보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적으로 더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툴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을 원한다면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하며 법원 소송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까닭입니다.

    사업장에서 현 상황을 살펴보시고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판단하시면 되겠으나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광범위 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이를 참고하시고 이후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려면 가급적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환산방법은 연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해당 월의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1357737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https://www.nodong.kr/403206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error_return_url=%2Fbestqna%2F403206&act=&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6%B5%EC%83%81%EC%9E%84%EA%B8%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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