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급여와 각 종 소득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12을 적립하지 않고, 8.34%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금번 지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총무담당자입니다.
퇴직적립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급여와 각 종 소득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1/12을 적립하지 않고, 8.34%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금번 지자체 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7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254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96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58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해는 급여 대비 퇴직적립금 비율 8.34%는 대략적으로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액윽 12월 분할 할 경우에 산정되는 액수와 비슷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왜 이 부분을 지적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급여 대비 비율로 퇴직적립금을 설정한 문구가 문제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법규정을 준용하여 문구를 수정하면 될 것입니다.
적립하는 해당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액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