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17일 대학교 계약직 임용,계약기간은 2013년 5월31일까지임.
2012년내 연차발생 7일, 2013년 3월 연차 4일 추가발생
같은 부서내 2013년 3월1일자 신규계약직 직원은 3월근무후 4월에 연차 15일이 부여되었는데 적용기준이 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2012년 5월17일 대학교 계약직 임용,계약기간은 2013년 5월31일까지임.
2012년내 연차발생 7일, 2013년 3월 연차 4일 추가발생
같은 부서내 2013년 3월1일자 신규계약직 직원은 3월근무후 4월에 연차 15일이 부여되었는데 적용기준이 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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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231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591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55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28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0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문의 1 | 2013.04.29 | 1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 2013.04.29 | 17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보통 1.1~12.31)를 기준으로 부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회계연도가 3.1~다음 해 2.29일까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산정하면 2012년 5월 17일부터 2013년 5월 16일까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3.1~다음해 2.29일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해 보면 2012년 5.17~2013.2.29의 기간동안 283일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2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 30일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한다면 이미 사용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4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