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차이 2013.04.24 16:13

2012년 5월17일 대학교 계약직 임용,계약기간은 2013년 5월31일까지임.

 2012년내 연차발생 7일, 2013년 3월 연차 4일 추가발생

같은 부서내 2013년 3월1일자 신규계약직 직원은 3월근무후  4월에  연차 15일이 부여되었는데 적용기준이 왜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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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보통 1.1~12.31)를 기준으로 부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회계연도가 3.1~다음 해 2.29일까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산정하면 2012년 5월 17일부터 2013년 5월 16일까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3.1~다음해 2.29일이라는 가정하에 산정해 보면 2012년 5.17~2013.2.29의 기간동안 283일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2일의 연차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 30일 계약만료에 따라 퇴사한다면 이미 사용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4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4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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