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유급병가후 무급병가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초부터 2주간 병가를 지낸후 회사측에서 유급병가로 처리했습니다.
병가후에 3월달에는 유급병가처리되서 월급이 나왓고 다음달 4월3일날 제가 퇴사를했는데 3월급여에서
2월달 유급병가금액만큼 금액이 공제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수도 잇는건가요?
지금제가 퇴사한지 14일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유급병가후 무급병가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초부터 2주간 병가를 지낸후 회사측에서 유급병가로 처리했습니다.
병가후에 3월달에는 유급병가처리되서 월급이 나왓고 다음달 4월3일날 제가 퇴사를했는데 3월급여에서
2월달 유급병가금액만큼 금액이 공제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수도 잇는건가요?
지금제가 퇴사한지 14일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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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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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 2013.05.11 | 519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5.11 | 1586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 2013.05.11 | 2961 | |
고용보험 |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 2013.05.11 | 1636 | |
근로계약 | 삭제합니다. 1 | 2013.05.10 | 152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 2013.05.10 | 2741 | |
임금·퇴직금 | ㄴ 1 | 2013.05.10 | 99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 2013.05.10 | 25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10 | 102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 2013.05.10 | 2615 | |
기타 |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 2013.05.10 | 1654 | |
임금·퇴직금 | 임금합의서 1 | 2013.05.09 | 3707 | |
임금·퇴직금 |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 2013.05.09 | 61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에 따른 유급휴가를 얻었음에도 해당 기간에 지급되었던 급여액을 3월급여에서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 역시 퇴직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입니다.
해당 금액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