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3.04.25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월 209시간 월 40시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과 근로시간을 보면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월~금 * 연장 2.5H = 12.5 H

토요일 9:00~18:00 = 8H

일요일 9:00~18:00 = 8H

Q1.  토요일,일요일은 연장 근로로 보는지, 휴일 근무로 보는지...

Q2. 만약 휴일근무로 볼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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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는 보통 주휴일(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가산수당은 따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가산수당(1.5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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