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2번은 명절때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번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2번은 명절때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번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 2013.03.04 | 4206 | |
임금·퇴직금 |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 2010.11.15 | 3790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1 | 2011.12.27 | 3661 | |
☞상여금은입사후바로적용되는지..입사후몇개월후적용되는지 | 2007.03.04 | 3623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 과 퇴직금 중간정산 2 | 2012.08.28 | 347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 2011.07.07 | 347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기본급화. | 2015.07.09 | 3352 | |
휴일·휴가 |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 2009.08.10 | 33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 2019.05.10 | 3321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산정 시, 연간 상여금 계산 방법? 1 | 2022.06.16 | 3288 | |
임금·퇴직금 |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 2014.08.12 | 318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2.09.27 | 318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분 상여금 반영되나요? 1 | 2009.12.21 | 312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973 | |
기타 | 상여금 버나스 1 | 2010.07.22 | 2963 | |
» | 임금·퇴직금 |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 2013.04.26 | 293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명절 휴가비(구정, 추석), 하계휴가비, 경영성과에... 1 | 2015.02.17 | 292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급여와 상여금관련 1 | 2011.06.27 | 29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 2009.11.09 | 2849 | |
임금·퇴직금 | 상습적인 상여금 미지급 및 연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 1 | 2014.02.26 | 2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을 통화로 환가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811-15157, 78. 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