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ild77 2013.04.26 16:46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2번은 명절때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번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을 통화로 환가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811-15157, 78. 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업무마무리 및 인수인계는 퇴사후에도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안그... 1 2013.07.09 11296
임금·퇴직 임금및 퇴직금관련 4대보험소급적용 1 2013.07.09 799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한 회사 폐업시 휴일 1 2013.07.09 2120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60
임금·퇴직 퇴직 3 2013.07.04 1358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23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834
임금·퇴직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3
임금·퇴직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50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7 114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2
임금·퇴직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112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7
임금·퇴직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6
임금·퇴직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73
임금·퇴직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29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4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질문드려요 1 2013.06.03 1006
임금·퇴직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