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2번은 명절때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번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2번은 명절때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번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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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 2013.05.07 | 2248 | |
여성 | 계약직의 출산휴가기간의 계약기간포함여부 1 | 2013.05.07 | 1299 | |
기타 | 잔업,특근 거부 1 | 2013.05.07 | 27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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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71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8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91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을 통화로 환가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811-15157, 78. 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