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 2013.04.26 18:08

안녕하세요 질문있읍니다. 일용직으로 7개월 근무하다가 면직원을 제출하고 바로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새로 하였습니다

알고싶은것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계약직 근무한 기간과 합산이 되는지 여부( 휴가,퇴직금,성과금 등등)

 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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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면직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사용자가 귀하에게 강요한 사직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일방적으로 의원면직으로 처리한 것은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이 무효라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이는 원직복직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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