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h201 2013.04.28 02:29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업으로써 2012년도에 노사협의없이 현제 인원 문제가 발생한 실에서

인원을 차출 하여 전환 배치시키고나니 이번에는 인원 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노사협의회에서 인원 보충을 요구하니 경영상의 이유를 재기하면서 인원 보충은 불가능하다하여

재 협의 사항으로 보류 중에있는 사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실과 실로 인원을

전환 배치할려고합니다

 

문제점

1.각 실의 작업 방법이 상이하게  다르고

2.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실과 사용하지않는실로 구분되어있고

3.기계의 운전 방법또한 각각 다 상이하게디른점

4.3조 3교대와 주간근무 부서로 구분

5.이동 대상자는 현 업무를 10년이상의 숙련자로서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야간수당 임금격차발생)

6.인원이 빠저나가는 실에는 인원 공백이 발생되어 그 업무를 떠안아야하는 업무 과중 발생

과연 회사는 인사권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노사협의 중임에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궁궁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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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협의회의 주요 임무는 1> 협의사항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2>의결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참법 제 20조 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로 생산 인사 노무 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협의사항은 노사가 성실히 협의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의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1.7.9, 노사68010-235) 그러나 근참법 제 24조에 따라 동 사항을 의결한 경우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문서로 작성 보관하고 노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근참법 제 21조에 따른 의결사항으로는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상황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가 있습니다.


    귀하가 제기한 대다수의 문제점은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측이 이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실히 협의를 했다면 그 결과가 근로자측이 만족할 만한 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해당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거나(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불참 및 논의방해등) 근참법 제 24조에 따라 협의사항에 대해 의결하기로 하고 이의 의결을 거쳐 문서화한 후에도 사용자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근참법 제 24조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근참법 위반으로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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