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u 2013.04.28 15:41

안녕하세요.

우선, 노동OK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잘몰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3월 중순에 아르바이트채용공고를 보고 연말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업무는 주로 아파트 하자소송관련 현장감정조사하는일입니다.

임금은 일급 70,000~100,000원(O.T수당포함)으로 지방근무시 숙박비, 식대, 고속도로유류비/ 통행료 제공받았습니다.

근무기간은 처음부터 연말까지 하는조건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감정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일을 했습니다.

한달에 적게는 11일에서 많게는 27일까지 주말도 안쉬고 총 217일, 월평균 21.7일 근무했습니다.

세금관련 4대보험이나 소득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물론 낸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언급이 있었다면 전 다른일을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임금이 처음에는 2주에 한번씩지급한다면서 한번 제대로지급되고 다음부터는 불규칙적으로 한달에한번 두달에한번지급되어

매달 수백만원씩 미지급(흔히 안고간다고하죠)한상태에서 11월부터는 전혀 지급이안되어 올해부터 자연스럽게 일을 안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 일이 없는게 아니고 저는 항상  대기중이지만 사장님이 미안해서인지 일얘기를 안한상태입니다.)

미지급관련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결국은 올해 두번 나누어서 4월18일날에 잔금다받았습니다.

 

저와같은 근무형태경우 총근무기간에 잔금 미지급기간이 포함될수 있는지여부와

경비가 많이 지출되었다고 세무소에 신고해야하니까 과태료좀 많이 나올꺼라면서 주민등록번호 가르쳐달라고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도 3개월이상이면  비과세가 아니라는데. 이런씩으로 한꺼번에 세무소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같은 경우 건설일용직(1년비과세)에 포함은 안되나요?

그리고 경비목록 (숙박비, 식대 , 고속도로유류비/통행료, 현장필요물품구입비)이 모두 제임금으로 산정되어 세금으로 계산

되어지는지여부와 현재 제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받은 총임금은 19,440,000이고 경비관련 대강 10,000,000원정도입니다.(경비30%는 사장님이직접카드사용)

사업실패로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런일이 생겨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끝까지 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문의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세법상의 문제로 판단되며 국세청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퇴직후 일용직으로 3개월정도 추가 근무 후 재 퇴직시 실업급여 ... 1 2013.06.12 7103
임금·퇴직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7
임금·퇴직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6
임금·퇴직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67
임금·퇴직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22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3.06.05 1354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질문드려요 1 2013.06.03 1006
임금·퇴직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2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2013.05.15 1069
임금·퇴직 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13.05.14 2002
임금·퇴직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53
기타 퇴직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1 2013.05.07 2252
임금·퇴직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9
임금·퇴직 퇴직 1 2013.05.02 129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임금·퇴직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2013.04.29 1724
»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55
임금·퇴직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93
임금·퇴직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8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