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페디엠 2013.04.29 10:13

이번에 만 58세인 중증 장애인을 청소 계약직으로 채용코자 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20시간으로 계약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휴게시간 부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1일 근무 4시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당 20시간인데도 주휴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연장근로와 달리 휴일 근로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휴일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해당주를 만근하였다면 발생하기 때문에 주20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1 2013.05.07 2008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의 점심시간차별이 정당한가요? 1 2013.05.06 2127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건 외 1 2013.05.06 1487
임금·퇴직금 대기업에서 부당하게 비용을 못받는 경우 1 2013.05.06 950
여성 단축근무 3 2013.05.06 1215
근로계약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5.06 3568
비정규직 질문 1 2013.05.05 90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2013.05.05 688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2013.05.03 2785
임금·퇴직금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2013.05.03 36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03 131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3.05.03 1662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근로계약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3.05.02 118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관련 1 2013.05.02 1713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2013.05.02 2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02 12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2013.05.02 250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2013.05.02 3183
Board Pagination Prev 1 ...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