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시근로자수 20명~30명 미만에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2012년 3월 27일에 입사하여, 연봉 협상을 2013년 4월 25일에 하여
4월 월급에는 인상된 급여를 받았으나, 3월달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구 하는게 타당한건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저희 사업장은 연봉을 1/13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12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하며, 휴가일수도 1년에 9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문제 되는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