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가 64세, 60세가 된 미화원이며 계약기간은 2012년 5월 1일~2013년 5월 31일까지인데,
2013년 4월 26일에 2013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라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런 계약해지 통보가 정당한 것인지?
2. 실제 근무는 5월 2일 부터 했는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3. 연차수당은 발생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만 가득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한 계약기간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2012년 5월 2일부터 근무를 하고 2013년 4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최사일이 5월 1일이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는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5월 1일까지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고 1년을 채우지 못한 1년 미만의 근로자일 경우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