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9512 2013.04.29 20:55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라 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30여만원의 환급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더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

이유인즉  세후 실지급금액을 미리정한 급여방식 이른바 네트방식(이런게 있는줄 이번에 알았음)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 (퇴직금은 별도임)

4대보험을 포함한 근로소득세부분까지 회사측에서 일괄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회사의 몫이라고합니다.

입사당시 이러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며 그동안 구두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급여명세표에는

총지급금액(기본급,수당,4대보험료,근로소득세포함)과 4대보험공제금액및 근로소득세 공제한사실이 기제되어 있으며 계약한

실수령금액에  결근 또는 조퇴시 정산된 감액수당을 계산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연장근로와 인센티브에 대해선 급여명세표에 기제하지않고 발생내역없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으며 이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줄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되고있지않습니다.

실수령액을 정해놓은 근로조건이라 할지라도 발생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급여명세표의

 지급총액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은적도 없으며

지난 2012년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있어 회사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 주었더라면 배우자쪽으로 더 많은 공제가 가능하도록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했을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연말정산 환급금도 `임금,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으며 노동부에서도 진정을

제출하면 처리 한다면서 네트방식은 더 따져 봐야한다고 하더군요.

2011년 5월 개업후 2012년 연말 정산시에는 금액이 크지않아 지급을 했는데 2013년에는 직원들이 서류도 잘 준비하고

 직원도 늘고 해서 전체 환급금 금액이 많아져서 직원들 주기가 아까운가봐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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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트방식은 병원에서 고소득 봉직의사의 급여지급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과정에서 합의한 임금 형태나 지급방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4조에 위반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조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 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귀하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네트방식의 임금형태인지 고지한 사실도 없으며 총 수령 급여 외에 연장근로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금이 계산되었는지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계약의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위의 논리를 근거로 네트방식의 임금형태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미지급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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