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법 내용
2013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정년60세의무화법>의 내용 및 입법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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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정년 60세 의무 위반시 대응은?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기준과-6968, 2004.12.29.)
- 법정정년제 적용, 취업규칙 제도 정비 서둘러야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92, 2011.3.11.)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근로기준팀-194, 2006.1.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