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자아자 2013.04.30 21:30

2011년5월 3일 입사하여...2013년 5월3일 이후 퇴직시에..연차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현재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산정방식을 사용하여.

2011년5월 3일 -2011년12월31일로 계산

2012년1월1일부로 10개의 연차가발생 2012년에 모두 소진하였고,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계산

2013년 1월1일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현재 9개의 연차를 사용 6개가 남았습니다.

허나 입사일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2011년5월3일 부터 현재 2013년5월3일 까지 꽉찬2년이므로 총30개가 발생해야하고, 그중 19개를 사용..

나머지 11개가 되는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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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발생일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발생이 더 유리하다면 연차발생 2년동안 총 30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퇴직과 동시에 현금보상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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