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을 얻어가고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고용승계 및 업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계속근로가 아닌 새로 근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야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늘 좋은 조언을 얻어가고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 고용승계 및 업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단지 계속근로가 아닌 새로 근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서를 받아야하는데,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지 몰라서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96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83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62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관련 1 | 2013.05.02 | 1715 | |
근로계약 |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3.05.02 | 1182 | |
해고·징계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3.05.02 | 117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3.05.03 | 16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03 | 1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 2013.05.03 | 2591 | |
임금·퇴직금 | 4년 11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수당(일수)계산 1 | 2013.05.03 | 36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일수 제한 1 | 2013.05.03 | 2798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공제 1 | 2013.05.05 | 6902 | |
비정규직 | 질문 1 | 2013.05.05 | 905 | |
근로계약 | 병가나 휴직 몇개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5.06 | 3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에서 특정 사업을 외주화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를 외주화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로 전환시키는 문제입니다.
이경우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고용승계 및 업무가 이어진다는 의미가 현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해당 외주업체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해당 근로자 역시 소속만 외주업체일 뿐 귀하의 사업장의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한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형식적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의미 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유사성과 귀하의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문제삼아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를 명확히 단절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볼 수 있는 퇴직금의 수령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퇴직동의와 그에 따른 퇴직금 청산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