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맨 2013.05.02 02:30

야간근무를 하는데요  기본급에 야간근수당 과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은 17:50 부터 다음날 08:30 까지입니다. 일월 수목 이렇게 일하고있습니다.

기본급은 1,288,200 에 의료업무수당 위험수당 직급보조 수당이 나오고요 야간근무수당이랑 시간외 수당은 얼마가나와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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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3.05.0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휴게시간을 2시간(이 중 1시간은 야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시간외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5시간*4*4.34=87시간.

    야간근로-7시간(야간 1시간 휴게)*4*4.34=121시간

    가산율을 적용하면

    87*1.5(연장가산)+121*0.5(야간가산)으로 약 190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곱하며 923400원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됐는가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엑스맨 2013.05.02 18:11작성

    시간외수당만 저렇게 나오는건가요? 야간근무수당빼고요??

  • 상담소 2013.05.03 11:29작성

    시간외근로는 연장과 야간을 합한 것입니다.

     

  • 엑스맨 2013.05.03 11:55작성

    근데 보통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따지나요?

  • 상담소 2013.05.03 13:03작성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시간외 수당에 귀하의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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