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커벨 2013.05.02 11:19

당사 퇴직자 중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퇴직금 내용을 반영하여 얼마나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직은 아니고 일반 사무직원이며 업무상 공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외 별도 위로금 지급 예정입니다.

입사일 : 2010-07-02  퇴사일 : 2013-04-10 이라 가정 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3,665,000원 /  연상여금 총액 =7,919,474원 /  연평균 급여 = 4,324,956원 / 퇴직금 총액=11,979,536원

위와 같을 때 이 직원분에게 위로금은 어느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로금 역시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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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중 퇴직위로금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될 뿐 꼭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공헌도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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