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퇴직자 중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합니다.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퇴직금 내용을 반영하여 얼마나 퇴직위로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임원직은 아니고 일반 사무직원이며 업무상 공로가 인정되어 퇴직금 외 별도 위로금 지급 예정입니다.
입사일 : 2010-07-02 퇴사일 : 2013-04-10 이라 가정 할 경우,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3,665,000원 / 연상여금 총액 =7,919,474원 / 연평균 급여 = 4,324,956원 / 퇴직금 총액=11,979,536원
위와 같을 때 이 직원분에게 위로금은 어느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로금 역시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이번 개정안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중 퇴직위로금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될 뿐 꼭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의 공헌도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