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관리실에 4교대로 근무하는 시설기사의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O 1일 : 주간 근무 (09:00 ~ 18:00)
O 1일 : 주간 근무 (09:00 ~ 18:00)
O 1일 : 24시간 근무 (09:00~ 익일 09:00)
O 1일 : 비번
저의 사업장 격일제(교대)근로자는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1일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4교대로 격일제 근로가 아니라고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교대 근로자도 전원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4월 30일날 24시간 근로를 하고 5월1일은 비번으로 근로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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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술직 근로자에게도 하루분의 임금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은 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유급휴일수당(150%) 입니다.
만일 4월 30일날 근무를 마치고 5월 1일 비번인 근로자는 근무일(24시간)의 절반(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2006.12.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