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3.05.02 11:24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관리실에 4교대로 근무하는 시설기사의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 형태* 

O  1일 : 주간 근무 (09:00 ~ 18:00)  

O  1일 : 주간 근무 (09:00 ~ 18:00)  

 O  1일 : 24시간 근무 (09:00~ 익일 09:00) 

O  1일 : 비번

 저의 사업장 격일제(교대)근로자는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1일의 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4교대로 격일제 근로가 아니라고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교대 근로자도 전원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4월 30일날   24시간 근로를 하고  5월1일은 비번으로 근로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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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술직 근로자에게도 하루분의 임금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은 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유급휴일수당(150%) 입니다.
     

    만일 4월 30일날 근무를 마치고 5월 1일 비번인 근로자는 근무일(24시간)의 절반(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2006.12.2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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