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ys 2013.05.02 20:58

노동조합이 있는지 없는지 모름

 

통신 쪽 사무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얼마 안되었는데요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인턴 어쩌고저쩌고 라고 되어 있고 급여는 160만원이고

근무기간은 2년이더라구요

처음에 입사할 때 경력자라 수습이나 인턴같은 얘기는 없었었구요

급여도 130으로 알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이 이 계약서대로 160만원을 넣어줘야하니

나머지 30만원은 자기내들한테 다시 주라고 하더라구요

인턴 어쩌고 계약서는 대체 뭐죠?ㅠㅠ 인턴계약서면 근무기간이 2년일리가 없고..

급여도 다시 가져가는것도 그렇고..참고로 파견직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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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계약서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실제 근로계약내용에 구속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허위작성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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