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별에서왔니 2013.05.02 21:01

제가 이 회사에서 3년정도 일했는데 작년 11월 사장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고사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올해 5월까지는 돈이 필요하니 올해 5월까지 봐달라고 했고 사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장이 절 부르더니 권고사직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작년 11월 권고사직으로 내보낼려고 했는데 제가 올해 5월까지 봐달라고 말한것을 사장은 제가 5월까지 일하고 스스로 나간다는 말로 알아들었다(전 절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적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권고사직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전 작년 11월 나가라고 할때 5월까지 봐달라고만 했지(권고사직을 5월까지 연기해달라는 의미로)제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적도 없고 제 자의에 의해서 나가는것도 아니니 권고사직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장은 막무가내로 5월말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직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사장말대로 권고사직이 안되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도 5월까지 봐달라는 말을 5월까지 하고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걸로 사장 자의로 해석하고 5월말에 제 허락도 없이 저를 개인사정으로 퇴직처리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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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1월에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권고 거부에 대해 2013년 5월까지 근로 이후 자진퇴사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처럼 명백하게 2013년 5월까지 근로 이후 퇴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면 사용자가 귀하에게 2013년 5월까지 근로 이후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2013년 5월이후 귀하를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일 될 것입니다.

    설사 귀하가 사용자와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도,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사직원의 철회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 이전에 제출한 사직원을 근거로 근로자를 의원면직(근로자의 사직서를 받고 사직처리)시킬 수 없습니다. (대판 1992.4.10, 91다 43138)

    퇴직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주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출근을 방해하거나, 서면 혹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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