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추석,구정) 의 귀성여비(떡값)가 추석및 구정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치근의 판례되로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명절(추석,구정) 의 귀성여비(떡값)가 추석및 구정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치근의 판례되로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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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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