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bon1004 2013.05.06 09:53

안녕하세요

제가 몸이 안좋아서 병가나 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한달만 준다고 하는데 병가나 휴직을 법적으로 몇개월까지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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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 및 질병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에는 그 치료기간을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과 복직 후 30일까지는 절대해고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휴직을 할 때에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휴직기간을 판단하게 되며 별도의 정해진 바가 없을 떄에는 판례등에 의할 때에는 1개월까지는 휴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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