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ushera 2013.05.06 22:53
수고하십니다
점심시간이 11시30분부터 13시까지입니다
보통 점심이12시부터인데 11시30분부터인것은 방재실교대근무자는 방재실을 비울수없기에 점심을 30분일찍먹고 방재실 근무자가 점심을 먹을수있게 교대를 해줍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까는것은 교대근무가 주,당,비 3교대이고 주간만하는 인원이2명입니다
교대근무자끼리 점심 교대를 하면 각45분의 점심 시간을 깆습니다 주간만하는 인원은 1시간30분의 점심시간을 갖게되구요 점심시간이 교대근무자하고 두배차이가나는데 부당한거 아니냐고했더니 교대근무자하고 주간자하고 틀리다고 들은척두안하더군요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차별을받아야하는지 해결방법이 없나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사항있나요? 해당되면 노동부에 고발이라도 해보게요 감시단속적 근로를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점심시간 차별은 처음이라 어이도없고 황당하기도하네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동일한 점심시간을 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내용때문에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활용하는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으로 파악됩니다.

    주간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간에 휴게시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만으로 균등처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무 형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만으로 이를 위법하다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4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5.27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3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3.05.27 1028
근로계약 단기근로 계약 1 2013.05.27 170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2013.05.24 1321
기타 퇴직 사유 변경 1 2013.05.24 50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2013.05.23 915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2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2013.05.22 4932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