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zzang 2013.05.07 03:47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한달정도 있다가 들었구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도 다 안쓰고 일하고 있구요.
그러다보니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질문!
정직원 3명에 오후알바 1명, 야간알바 1명으로 되어있는데요. (다같이 근무하는건 아니고 제가 퇴근할시간이되면 오후알바가 와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는거 맞나요?
이대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해도 되나요?

그리고 제가 월~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구요.
일요일만 쉬고 공휴일도 일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최대1시간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손님이 오면 나가야하고 밥먹고 잠깐 눈붙일 시간도 없이 바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그렇다 쳐도 주6일 48시간 근무입니다.

질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당을 받는것이 맞나요?
합의하에 몇시간은 괜찮다고 본거같은데 합의했어도 수당은 지급해야되는건 맞죠?
공휴일에도 일을 하는데 휴일수당을 적용해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주6일근무하닉라 주휴수당을 적용해서 일요일도 유급휴무가 되는이 맞나요?

일도 솔직히 편하고 잘해주셔서 법적으로 들이밀기도 죄송하지만 제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받을 수 있게 알아놓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등 주요부분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시 구두 계약은 소용 없는지요...? 1 2013.05.14 1284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13.05.14 2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013.05.14 1890
휴일·휴가 회계년 기준 연차 산정방법 1 2013.05.14 2420
고용보험 재취업된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3.05.14 114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법 1 2013.05.14 7814
근로시간 포괄 임금제에서의 각종 수당 계산 1 2013.05.14 2026
노동조합 동일법인소속 대학이 통폐합되면 기존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신고... 1 2013.05.14 954
노동조합 문의드립니다 1 2013.05.14 750
임금·퇴직금 퇴금직연체이자 관련문의 입니다. 1 2013.05.14 16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5.14 1379
임금·퇴직금 체당금및 퇴직금 1 2013.05.13 14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여?? 1 2013.05.13 1060
기타 회사워크샵 참여시 휴근신청 1 2013.05.13 1423
해고·징계 해고후 임금 지급 1 2013.05.13 1398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3 1375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9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88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5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