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을 하게되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입사일이 17일이여서 그 전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할 수가 있느지 궁금합니다. 회사사이트를 보니까 퇴직하는 분들 모두가 월말 기준으로 퇴직을 하던데 ...
전직을 하게되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입사일이 17일이여서 그 전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퇴직을 할 수가 있느지 궁금합니다. 회사사이트를 보니까 퇴직하는 분들 모두가 월말 기준으로 퇴직을 하던데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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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고용기간을 정함이 없이 상용근로자로 근로계약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원'을 제출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을 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및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다면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당시 '퇴직시 해당 월의 말일을 퇴직일로 한다'는 등의 근로계약이나 직장의 내부규정에 동의했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