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끼는X 가트니라구 2013.05.07 17:59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원이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년 만근시에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3년 연차를 지난 2012년 만근근무자에 한하여 15개를 발생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4월30일자 퇴사자의 경우 15개의 연차중에 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10개의 연차가 남게됩니다.

질문입니다.

10개의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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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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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2년 근로에 대해 발새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사유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잔여연차 10일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1일 통상임금*10일분)으로 퇴직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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