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규정에 따라
1. 직무정지 : 4/26 ~ 4/29(4일)
2. 징계(감봉) : 4/30 ~ 6/29(2개월)
위와 같이 징계중이셨던 분이 5/6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직무정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넣어야 할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규정에 따라
1. 직무정지 : 4/26 ~ 4/29(4일)
2. 징계(감봉) : 4/30 ~ 6/29(2개월)
위와 같이 징계중이셨던 분이 5/6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직무정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넣어야 할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1150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43 | |
비정규직 | 파견직 1 | 2013.05.27 | 11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3.05.27 | 1028 | |
근로계약 | 단기근로 계약 1 | 2013.05.27 | 170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 2013.05.27 | 11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3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 2013.05.24 | 1321 | |
기타 | 퇴직 사유 변경 1 | 2013.05.24 | 50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3 | 12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 2013.05.23 | 915 | |
임금·퇴직금 |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3.05.22 | 2032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 2013.05.22 | 493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관련 1 | 2013.05.22 |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