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05.08 16:37

1월중순 부장님께서 납품 중 부장님 실수로 경미한 차사고로 인하여 부장님손목에 살짝 금이갔습니다

이에, 부장님께서 산재처리를 요청하여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살짝 금이 가는거라 깁스도 하였지만 업무를 보시는데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통원1일, 입원14일 통원 59일 했다고 작성을 하였나봅니다. 회사측 입장에서는 깁스를 해도 출근을 다 하셨기때문에

급여를 종전에 드리던대로 드렸지요.

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이 왔다고 해달라고 하시는데..원래 요양급여를 받을 시 급여를 드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는 급여를 다 드렸음에 이에 요양급여를 꼭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급여 신청안하면 회사측에서 벌금을 물까요? 솔직히 부장님 요양급여를 해주자니 저희 회사에서는 부장님께 드린

급여를 처리를 못하자나요. 부장님이 기본급140만원+비과세식대10만원하여 총 150만원이 월급인데 이럴경우 대체

얼마가 나오길래 요양급여를 신청해달라고 하는걸까요?

산재보험처리를 해본적이 없어서...첨에는 해주었지만...이게 괜히 해준거 같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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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요양급여(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치료기관(병원)으로 지급을 하며 다만 이미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받는 기간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지급하게 되지만 통원치료등으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다면 임금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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