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긍정선생 2013.05.08 16:4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

일 4시간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연차의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한다는데

그럼 8시간 근로 기준하여 7.5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까요?

혹 일 근무 일수가 4시간임으로 4시간 유급처리 기준하여 15일을 다 부여해야 하나요...

 

또한 1년 미만일 때의 4시간 기준으로 하여 1달 만근시 1일 부여일까요

아니면 2달 만근시 1일을 부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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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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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5.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4시간 주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라면 20시간/40시간*15일로 1년 계속근로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7.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1일 근로시간 4시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장긍정선생 2013.05.08 17:2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년 미만 근로자는 2달 만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하면 될까요?

  • 상담소 2013.05.08 17:44작성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함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1달 만근시 2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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