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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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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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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지급 ,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추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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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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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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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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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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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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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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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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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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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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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근무시간 초과, 계약연봉이 다른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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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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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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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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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때 체불 임금에서 4대보험 지원금액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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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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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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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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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실제 입사일과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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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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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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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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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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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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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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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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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회사가 제 서명을 도용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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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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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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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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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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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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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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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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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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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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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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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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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거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 명시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위반이 명백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를 규정한 근기법 제 17조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어떤 이유로 선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는 단속규정으로서 노무사선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