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2013.05.10 19:23

회사의 뒷조사로 삭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거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 명시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위반이 명백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를 규정한 근기법 제 17조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어떤 이유로 선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는 단속규정으로서 노무사선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급여 관련 1 2013.06.21 1923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관계 1 2013.03.07 3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등 기타 문의 몇가지 1 2013.02.21 1439
근로계약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2013.02.16 172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시... 1 2013.02.04 2052
임금·퇴직금 연본근로계약서 상의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1.11 2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7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3
근로계약 정직을 당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약만료라고 정직이 정당하다고 ... 1 2012.09.10 3653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관련 문의 1 2012.08.08 4598
임금·퇴직금 1년계약인 일시사역인데요. 1 2012.07.24 2360
임금·퇴직금 업무중 발생한 손해책임은 내가? 1 2012.07.18 21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691
근로계약 짜증나네요...진짜 도와주세요 1 2012.07.04 2288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