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넹 2013.05.13 16:27
신랑하고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혼전임신이 되서 지금은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받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신랑은 전라도에있어서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구하는데요

문제는 신랑이 지금 4대보험이 안들어져있습니다.

일용직이라서 4대보험을 안넣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신랑 보험이 안들어져있다고..회사측에 전화를해서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으면

누락된것바께 더되냐고 하면서 담당자가 그런식으로 얘기를 햇다고하네요

괜히 실업급여받을려구 했다가 신랑회사측에 불이익이 생기는건 아닌가 싶고..ㅠ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포기하자니..ㅠ 너무 속상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ㅜㅜ


이글을 썻던 사람인데요

신랑이 실업급여 받는게 아니라 제가 받는겁니다.
이번에 그만둔 직장에1년6개월넘게 회사 다녔구요
혹여나..신랑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드린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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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을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동거를 사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추후 거주지를 이전한 자료(주민등록등본) 및 결혼 증빙자료등을 통해 실업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과는 무관하다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미가입된 것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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