떵이 2013.05.13 16:55

야간 근무 다음날 회워크샤 참여근무자가 휴근신청을 하게되면 휴근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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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워크샵 참석 후 익일 근무에 대해 휴무를 부여할지 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등을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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