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3 20:07

체당금 제도는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고 다시 회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법인이구요. 부도나서 파산처리 될 것 같구요 체당금 지급액은 어디까지 지원해주시는건지요

최근3개월에 무단결근일수가 8~9일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4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제도는 사용자가 폐업을 하여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월급 3개월 및 퇴직금 3년치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추후 사용자에게 지급받을 받는 방식입니다. 
     체당금은 월급 3개월 및 퇴직금 3년치 범위에서 지급하지만 나이등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402971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며 3개월 기간내에 무단결근등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2013.05.22 103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2013.05.22 150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기타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2013.05.22 1767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조근에 대하여?.. 1 2013.05.21 1079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 1 2013.05.21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2013.05.21 249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1
기타 실업급여부직급 관련 1 2013.05.21 2626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2013.05.21 2755
고용보험 배우자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인한 실업 1 2013.05.21 1056
근로시간 일숙직 근로시간 문제 1 2013.05.21 1652
휴일·휴가 과다 연차 소진에 대해 1 2013.05.21 2926
기타 본인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명령 1 2013.05.21 1980
근로계약 5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3.05.21 2489
기타 통근차량 변경시 취업규칙 적용 대상인가요? 1 2013.05.20 1222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2013.05.20 4542
휴일·휴가 연차휴가 적치사용하의 정산 방법 1 2013.05.20 3225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