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3.05.14 14:56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 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회사구요~ 이번에 직원중 한명이 출산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보험에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고용보험에서 저희쪽 계약서를 보고 통상 임금에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그러면서 기본급에 대해 묻어라구요~기본급을 계산할때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보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각종 수당 계산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계산식 보시고 맞는지 좀 부탁드려요~

우선 이 직원의 경우 연봉이 47,200,000원이구요~저희회사는 1일 9시~18시까지 근로시간이구요~휴게시간은 60분이에요~그리고 주 5일 근무제구요

연봉/12가 월급여이고 이 급여에는 1. 월 226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기본급여 1. 연장은 월20시간,야간은 월10시간, 휴일은 월 8시간 근로에 대한 법정 제수당 3. 중식대,차량유지비,출산보육수당등이 포함되어있어요~

그러면요~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때 20*16,160원*1.5(시급=47,200,000원/365/8)=484,800원

야간근로 수당은 10*16,160원*1.5=242,400원

휴일 근로수당은 8*16,160원*1.5=193,920원

식대 100,000원 출산 보육수당 200,000원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어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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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식대와 출산보육료,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에 해당 하는 226시간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연봉액  47,2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한 3,933,333원이 월급여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14,407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 포함)
    ▶연장근로시간 =30시간=실제 연장 20시간*1.5(연장가산)
    ▶야간근로시간 =5시간=실제 야간근로 10시간*0.5(야간가산)
    ▶휴일근로시간 =12시간=실제휴일근로시간 8시간*1.5(휴일가산)

    총 226+30+5+12=273시간.

    3,633,333원/273시간.=13,308원.

    시급 13,308원으로 통상임금은= 3,007,608원 입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법원의 판례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상담내용 중 출산보육료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이 역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 스러우실 것 같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근로자와 통상임금의 산입해야할 임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때,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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