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혼 2013.05.14 15:26

안녕하세요

회계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 중간에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012년 12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차로는 올해 1년차 이지만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고 2012년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연차 발생이 안됩니다.

    이 경우 올해에는 전부 월차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2. 2012년 6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차로는 올해 1년차 이지만

    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고 2012년 근무일수에 따라 8개(7.5)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2013년 6월로 근속 1년이 되면 연차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2번의 질문을 종합하면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때 실제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는 0년차와 1년차의 연차 산정과

연 중간에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자에 대한 연차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 어떻게 계산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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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간입사자의 연차 산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에 준하여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조정일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기본적으로 15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산의 편의를 위해 중간입사자의 경우 실 근로일수/365일*15일(1년차 연차유급휴가일수)로 비례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0.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1일 미만 이기 때문에 해당 통상시급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12년 6월 입사자의 입사일을 1일이라고 가정하고 귀하의 사업장의 회겨연도를 1.1~12.31이라고 가정하면 210일/365일*15일로 8.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두명의 중간입사자 모두 2012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3년 1.1에 부여하거나 산정해 주면 2013년 1.1.부터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새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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