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는 6개월 마다 작성하여 총 2번 하였고
총 근무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365일 이상)
이 경우,계약서가 6개월 마다 작성되었으나, 실제 근무기간이 365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 또는 조항 첨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직 직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는 6개월 마다 작성하여 총 2번 하였고
총 근무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365일 이상)
이 경우,계약서가 6개월 마다 작성되었으나, 실제 근무기간이 365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 또는 조항 첨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6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2.07.19 | 7004 | |
근로계약 | 근속기간 산정 1 | 2012.08.02 | 1802 | |
휴일·휴가 | 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2.08.17 | 1410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2.12.04 | 2994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가 1 | 2013.01.17 | 2200 | |
여성 | 임신 출산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될 경우 출산휴가나 실업 급여를 ... 1 | 2013.01.29 | 3649 | |
휴일·휴가 | 6개월 계약직.. 1 | 2013.03.01 | 2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3.04 | 1474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사 절차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질문 1 | 2013.03.08 | 2676 |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문의 1 | 2013.05.14 | 2002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 2013.07.02 | 2463 |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71 | |
근로계약 | 계약직 중도 퇴사 1 | 2013.07.27 | 1130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47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만료전 부당해고 1 | 2013.09.30 | 4551 | |
임금·퇴직금 |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 2013.10.12 | 11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협상결렬,사직 1 | 2013.10.15 | 2002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 2013.12.03 | 41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관계의 형식적 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종료되는 것이 원칙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합니다. (대판1995.7.11, 93다 26168)
아래는 참고할만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 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09.7.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