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3.05.14 16:03

강남구 소재 아파트사업장입니다.

당 아파트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로 1-6차까지 있는데 단계적으로  재건축이 되고  현재 4차만 남아있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로 구조조정하면서 전원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썼고 퇴직금 및  위로금 3개월을 받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근로하고 있습니다.  4차가 언제 재건축될지 모르지만 위로금을 받은 이유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대가  다 전출울 하면 위로금

조차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대표회의에서 위로금을 먼저 지급한것입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쓰고 퇴직금을 받아서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연차는 새로시작하는것인가요.

작년 8월 20일이후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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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월 20일 사직 이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사용자와의 특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정함이 있다면 계속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로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 수령등으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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