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의 급여날은 익월 10일입니다.
회사사정상 급여가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
2월급여는 나오지 않고 , 3월급여는 (4/10일) 4월급여는 (5/10) 정상적으로 나오고 2월급여는 계속 차일피 미루고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저희회사의 급여날은 익월 10일입니다.
회사사정상 급여가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
2월급여는 나오지 않고 , 3월급여는 (4/10일) 4월급여는 (5/10) 정상적으로 나오고 2월급여는 계속 차일피 미루고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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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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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 2013.06.13 | 3520 | |
기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 2013.06.13 | 1464 | |
근로계약 | 입사서류 1 | 2013.06.13 | 1743 | |
기타 | 1179번 추가문의 1 | 2013.06.13 | 1112 | |
여성 |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3 | 1155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 2013.06.13 | 3858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6.12 | 1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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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