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쌈 2013.05.14 16:18

 

저희회사의 급여날은 익월 10일입니다.

회사사정상 급여가 원활하게 나오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

2월급여는 나오지 않고 , 3월급여는 (4/10일) 4월급여는 (5/10) 정상적으로 나오고 2월급여는 계속 차일피 미루고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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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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