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인1 2013.05.14 17:44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근무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무급휴일 1일과 유급휴일 1일을 주고 있습니다.

12시간씨 나누어서 근무를 서면 8시간 이후에 근무에 관하여 초과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4조2교대 근무로 인하여 209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본급이 하락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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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2시간씩 4조2교대 근무를 한다면 2일근무, 2일휴무 형태가 될 것이며(4일근무 4일휴무, 6일근무 6일 휴무등) 주간 12시간 2일근무, 2일휴무, 야간 12시간 2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하게 됩니다.
     즉, 주당 3.5일 근무를 한다 볼 수 있으며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1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3.5일 * 11시간 = 38.5시간이 되어 주40시간 근무와 비교하여 기본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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