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인1 2013.05.14 17:44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근무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무급휴일 1일과 유급휴일 1일을 주고 있습니다.

12시간씨 나누어서 근무를 서면 8시간 이후에 근무에 관하여 초과수당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4조2교대 근무로 인하여 209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본급이 하락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2시간씩 4조2교대 근무를 한다면 2일근무, 2일휴무 형태가 될 것이며(4일근무 4일휴무, 6일근무 6일 휴무등) 주간 12시간 2일근무, 2일휴무, 야간 12시간 2일근무, 2일 휴무로 근무하게 됩니다.
     즉, 주당 3.5일 근무를 한다 볼 수 있으며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1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3.5일 * 11시간 = 38.5시간이 되어 주40시간 근무와 비교하여 기본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근로 계약 1 2013.05.27 170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2013.05.24 1321
기타 퇴직 사유 변경 1 2013.05.24 506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2013.05.23 915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1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2013.05.22 493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22 1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2013.05.22 1037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2013.05.22 150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기타 퇴직금 민원처리 이후 문의드립니다. 1 2013.05.22 176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60 Next
/ 5860